보험 회사의 대응 ⑫ IFRS17 도입에 따른 CSM 확보를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으로 과세 위기를 초래하다

보험 회사의 대응 ⑫ IFRS17 도입에 따른 CSM 확보를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으로 과세 위기를 초래하다

최근 보험 시장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혼탁한 시기 같아요.낡은 논란의 하나는 보험 대리점(GA)에서 보험 회사 설계사를 뽑아 영입 논란지만 요즘 중견 법인 보험 대리점인 스카이 블루 에셋이 삼성 생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삼성 생명이 스카이 블루 에셋과 보험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삼성 생명은 2008년 처음 스카이 블루 에셋과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 16년간 계약을 유지했는데, 스카이 블루 에셋이 지난해 하반기 외연 확장 때문에 삼성 생명 출신의 설계사를 90여명 영입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셨습니다.이에 대한 한국 보험 대리점 협회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 업계 내부 통제 때문에 만든 자율 협약 내”과도한 설계사 영입 방지”조항을 근거로 스카이 블루 에셋을 자율 협약 위반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스카이 블루 에셋은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통보하는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보험 대리점의 경우 대형 보험 회사의 상품보다 중소형사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대형 보험 회사와 계약 관계는 판매 목적보다는 홍보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결국 스카이 블루 에셋이 스카우트에서 설계사를 뽑아만 아니라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데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관계가 회복하기는 어렵겠는데요.설계사 영입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기존 계약에 대한 불완전 판매 해약 혹은 불편 해지 후 계약이 이전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 설계사 영입에서 분쟁 중인 스카이 블루 에셋]

※ 출처 : 스카이블루에셋

삼성 생명과 스카이 블루 에셋의 공방이 보험 회사와 보험 대리점 간의 논란이라면 보험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논란도 있지만 바로 단기 납부 종신 보험이 그 주인공입니다.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인 IFRS17이 본격 적용되고 보험 회사의 경영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보험 영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설계사가 모집 수수료로 나오는 새로운 계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 수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업을 열심히 할수록 그 해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그래서 새로운 계약보다는 기존 계약인 보유 계약이 중요했는데 바뀐 IFRS17제도 아래에서는 그 해에 체결될 새로운 계약에서 앞으로 창출될 수입을 모두 시가로 계산하고 반영으로 그 해의 영업 성과가 바로 그 해의 보험 수익에 반영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이때 새로운 계약에서 앞으로 창출될 수입을 모두 시가로 계산하고 반영한 수익을 계약 서비스 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라고 부르며 이 CSM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이 건강 보험과 종신 보험이므로 ① 생보사와 손보사의 건강 보험 상품 경쟁이 더욱 거세지자 ② 생보사들 간에는 단기 군납 종신 보험과 이 경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제품이 더 싼 보험료로 발매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종신 보험은 그 취지에서 단기 군납에서 설계하기보다는 장기 군납에서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또 종신 보험은 사망시에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보험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금이 적은 보장성 보험입니다.보험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그러나 요즘 불티나게 팔린 단기 군납 종신 보험의 경우 5년 혹은 7년간 보험료를 내면 계약 기간 10년을 넘어설 때 낸 보험료 130%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상 보험 차익이 발생했던 저축성 보험과 볼 여지가 생기고 과세 당국에서도 단기 납부 종신 보험의 해약 반려금이 과세 대상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참고로 소득세 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과세됩니다.① 다만 납품한 보험료가 총액 1억원 이내에서 ② 납품 기간이 5년을 넘어 ③월 납품 보험료가 150만원 이내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 당국이 단기 납입 종신 보험을 저축성 보험과 해석하면 상기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계약은 15.4%의 이자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결국 지나친 경쟁에서 과세 이슈를 자초한 셈이 되었습니다.

※ 출처 : 소득세법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의 해석이 확대될 경우 이는 단기납부 종신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치매·간병보험 등도 환급률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은 20년 납입하면 환급률이 150%인 상품도 있거든요.과세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을 과세 대상으로 삼게 되면 향후 불완전판매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과세 상품이라고 판매했는데 과세가 되면 당연히 보험 가입자는 그 계약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고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보험사들의 단기납부 종신보험 과당 경쟁은 결국 단기 실적에 눈이 멀어 세금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야말로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자료1.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보장성 보험차익도 과세대상(24.02.15) 2. 법적공방으로 번진 삼성생명·스카이블루에셋 ‘설계사 빼가기’ 논란(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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